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추심 사채업자…검찰, 징역 8년 구형
가족·지인 협박 문자 등 불법 채권추심 혐의
"증거 맞춰 가는 방식으로 수사…협박 안해" 반박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검찰이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 씨의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인간의 공포와 절망을 수단으로 이익을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불법 대부 행위를 반복하며 채무자와 가족들에게까지 협박성 연락을 이어가며 피해자들의 삶 전체를 지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한 피해자는 끝내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사건의 핵심 인물로 특정한 뒤 증거를 맞춰가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A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14명이나 되고 메모에도 김 씨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며 "A 씨 아버지가 2024년 9월 20일 돈을 변제했고 A 씨는 이틀 뒤 숨져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A 씨에게 12차례 전화를 했지만 대부분 1~2초 정도로 실제 통화가 아니라 연결음만 간 것"이라며 협박 사실도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관련 대부 금액도 많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서가 제출됐고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A 씨 아버지도 공탁금을 수령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에 대해 너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두 번 다시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가족만 보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7~11월쯤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을 상대로 총 1760만 원을 연 이자율 2409% 내지 5214% 상당의 고율로 빌려준 후,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싱글맘 A 씨는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숨졌다.
한편, 공판에서는 A 씨의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메모에는 "저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신 분들께 감히 입에도 담지 못할 만큼 죄송하다", "남겨질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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