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3차 경찰 조사, 5시간 만에 중단…건강상 이유(종합)

당초 5일 예정됐지만 김 의원 측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
조서 날인 없이 종료…경찰 "추가 소환 진행"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3.11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공천 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청탁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3차 경찰 소환 조사가 약 5시간 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쯤부터 뇌물수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3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51분쯤 조사를 마치고 조사실에서 내려왔지만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 '조사가 끝난 것인지',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오전 8시 55분쯤 출석하면서도 "조사를 잘 받겠다"라고만 말했다.

이번 3차 조사는 당초 지난 5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 측이 한 차례 일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날로 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기 출석을 촉구했으나 최종적으로 김 의원 측 요청에 따라 11일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 중단을 요청하면서 이날 조사는 예상보다 일찍 중단됐다. 조서 날인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소환 일정을 정해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6일과 27일 김 의원을 연이틀 불러 각각 14시간 넘게 조사했다. 김 의원은 당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 뇌물죄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차남 김 모 씨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전 모 씨와 김 모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전 씨와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에게 1000만 원, 김 의원 배우자 이 모 씨에게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씨와 이 부의장은 경찰에 "돈을 요구하거나 돌려준 적이 없고, 전 씨와 김 씨가 돈을 돌려받았다고 한 장소에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등은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다며 관련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받는 의혹은 이에 더해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수사 무마 청탁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수수 묵인 △쿠팡 이직 전 보좌관 인사 불이익 요구·고가 식사 등 13가지에 달한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1억 공천헌금' 혐의와 관련해 배임수증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