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오늘 시행…민주노총 "23년 만의 승리 선언"

"하청 노동자 요구 외면할 근거 없어져…교섭 테이블 나와야"

민주노총, 진보당 등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8.24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대해 "오늘 법 시행은 '내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곧 사용자'라는 상식을 23년 만에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확인받은 승리의 선언"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23년의 피눈물로 열어젖힌 시대…이제, 진짜 사장 나와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늘 대한민국 노동운동사는 새로운 장이 열린다"며 "이 법전의 한 자 한 자는 스스로 몸을 불살랐던 배달호 열사의 절규이며 노란 봉투에 4만 7000원의 마음을 담아 보내준 수만 명 시민의 연대가 빚어낸 결정체"라고 말했다.

단체는 "경영계와 보수언론은 '산업 현장의 혼란'과 '파업 만능주의'를 운운하며 공포를 조장한다"며 "진짜 불법은 진짜 사장이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온 자본의 기만"이라고 했다.

또 "법이 바뀌었다. 더 이상 하청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할 근거가 없다"며 "교섭 테이블로 나오라"고 원청 사용자들에게 촉구했다.

정부와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는 "해석 지침을 흐리게 운용하거나 판단지원위원회를 경영계 눈치 보기 기구로 전락시킨다면 즉각 책임을 묻겠다"며 "집행의 주인은 노동자와 시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 노조법은 시작"이라며 " 원청이 교섭에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도록 굽힘 없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투쟁을 선포하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행진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앞서 법 시행과 동시에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 약 14만 명이 속한 8개 산별노조는 이미 교섭 요구 공고를 냈거나 발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