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 낸 차량 번호판 떼자…두 달 만에 100억 걷혔다
2만3133대 번호판 영치…전년 대비 징수액 54% ↑
과태료 체납 운전자 법규 위반시 범칙금 전환도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경찰이 교통 과태료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벌여 약 100억 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차량 2만313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100억 원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260대 영치, 약 65억 원 징수와 비교해 징수액이 약 35억 원(54.2%) 늘어난 수준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차량 등록번호판을 떼어 보관할 수 있다.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은 반환된다.
경찰은 또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도 진행해 올해 차량 압류로 약 268억 원, 예금 압류로 47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2.7%, 16.1% 증가한 규모다.
특히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실제 해당 차량을 운전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해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벌점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도 집행했다. 올해 들어 이런 방식으로 범칙금 전환 등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12건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폐업한 법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며 과태료 64건(443만 원)을 체납한 운전자가 적발돼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
경찰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오는 4월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교통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고액·상습·장기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신호위반이나 꼬리물기 같은 반칙 운전을 근절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 장비, 시민 공익 신고, 경찰 단속 등을 통해 부과된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무인단속 장비가 늘면서 단속 장비 수는 2021년 1만 4315대에서 지난해 2만9981대로 약 109% 증가했다. 무인단속 장비 설치 전후를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는 약 17.1%,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5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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