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약물운전·위험운전치상 추가 적용(종합)
피해자 진단서 제출 잇따라…혐의 추가 적용
공범 자수…경찰, 약물 전달 경위 계속 수사
- 권준언 기자,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유채연 기자 = 약물을 투약한 뒤 포르쉐를 몰고 서울 반포대교를 지나던 중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데 이어 약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추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포르쉐 운전자 A 씨를 기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더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차량과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를 제출받고, A 씨가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위험하게 운전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44분쯤 반포대교를 달리던 중 차량이 강변북로를 주행하던 벤츠 차량 위로 떨어진 뒤 잠수교까지 추락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 씨와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차량 4대도 파손됐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오전 0시 40분쯤 포르쉐 차량에서 프로포폴 주사제와 진정마취용 약물, 일회용 주사기 등을 다량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넘겼다.
지난 2일에는 공범인 B 씨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찾아 "A 씨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건넸다"는 취지로 자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약물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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