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약물운전·위험운전치상 추가 적용(종합)

피해자 진단서 제출 잇따라…혐의 추가 적용
공범 자수…경찰, 약물 전달 경위 계속 수사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추락한 3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4분쯤 포르쉐 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다 난간을 들이받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한 혐의를 받는다. 2026.2.27 ⓒ 뉴스1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유채연 기자 = 약물을 투약한 뒤 포르쉐를 몰고 서울 반포대교를 지나던 중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데 이어 약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추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포르쉐 운전자 A 씨를 기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더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차량과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를 제출받고, A 씨가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위험하게 운전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44분쯤 반포대교를 달리던 중 차량이 강변북로를 주행하던 벤츠 차량 위로 떨어진 뒤 잠수교까지 추락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 씨와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차량 4대도 파손됐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오전 0시 40분쯤 포르쉐 차량에서 프로포폴 주사제와 진정마취용 약물, 일회용 주사기 등을 다량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넘겼다.

지난 2일에는 공범인 B 씨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찾아 "A 씨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건넸다"는 취지로 자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약물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