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집 불 지른 50대 검거…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경찰이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경찰에 신고한 50대 남성을 검거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 씨는 3일 오후 2시쯤 본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겐 동거인이 있지만 범행 당시엔 혼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침대 등 가재도구가 소실되는 등 1649만 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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