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김경 나란히 구속…'쪼개기 후원' 등 추가 의혹 수사 속도낸다
차명 후원' 등 남은 의혹도 본격 수사…뇌물죄 적용도 관건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정치자금법·배임수증재 등 혐의 영장 발부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나란히 구속됐다.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다른 의혹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당초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5일 이들의 '1억 공천헌금' 혐의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및 배임수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해서 경찰은 구속 시점부터 최장 10일간 수사를 이어나간 뒤 검찰에 이들을 넘겨야 한다.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가 적용될지도 관건이다. 경찰은 영장 신청 당시에는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된다면 추가 조사를 이어나간 뒤 뇌물죄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1억 원 공천헌금' 외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약 1억 3000만 원을 차명으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난달 24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을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김 전 시의원 측에) 반환했다"며 "다섯 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심지어 김경 쪽의 쪼개기 후원과 금품 제공 시도는 제가 먼저 경찰에 알렸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차명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까지도 김 전 시의원을 대신해 후원금을 낸 사건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경찰은 우선 영장에 적시됐던 '1억 공천헌금'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이 되면 영장에 적시된 부분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쪼개기 후원'과 '차명 후원' 등 나머지 혐의는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먼저 정리해 검찰에 넘긴 뒤 추가 수사를 거쳐 별건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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