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자산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
1억 전세자금 '범죄수익' 판단…내달 3일 구속심사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면 피의자는 최종 선고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경찰이 신청한 추징보전 총액은 1억 원대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서 받은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점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강 의원이 수수한 1억 원을 범죄 수익으로 판단한 것이다.
강 의원은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지난 24일 가결돼 다음 달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심사도 같은 날 열린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은 의혹 등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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