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개혁 3법, 어처구니 없는 악법"
"법왜곡죄로 3심제에서 4심제 되면 돈 많은 사람만 이기는 것"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서민을위한변호사모임(서변), 청년 12명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왜곡죄'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사법3법 중에서도 법왜곡죄는 적용 시 기존 3심제가 4심제가 될 수 있다"며 "서민들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고 결국 변호사 비용을 댈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위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에 대해 형사사건에 한해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을 가결했다.
법왜곡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이밖에 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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