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사학비리' 이사장 불송치에…"검찰 직접 수사해야"

직접 수사 촉구 의견서·면담 요청서 제출

여성의당이 26일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동덕여대 사학비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여성의당 제공)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동덕여자대학교 사학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 가운데, 여성의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의당과 동덕여대 학생들은 26일 오전 서울북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북부지검은 지금이라도 직접 수사에 나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은폐된 사학비리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 기울어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사학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초 교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로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김 총장과 함께 고발됐던 조원영 이사장, 조진완 동덕학원 총무처장 등 학교 임직원 6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북부지검이 지난해 12월 종암경찰서에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재수사 결과 조 이사장 등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사학비리 사건을 고발한 여성의당은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경찰의 수사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십 년간 누적된 사학비리의 원흉인 조원영 이사장 일가가 전부 법망을 빠져나가고 실질적 영향력이 낮은 총장만을 송치시키는 것은 명백한 꼬리 자르기"라며 "경찰의 부실 수사 결과를 검찰이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검찰 역시 거대재단의 비리에 대한 본질적 책임을 물을 의지가 없다고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여성의당과 함께 고발한 이경하 변호사는 "검찰이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는 횡령,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만, 재물손괴는 그렇지 않다"며 "공권력이 더 엄정히 수사를 해야 하는 대상은 학생이 아닌 사학재단의 사학비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검찰에 동덕여대 사학비리에 대한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와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