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21억 상당 비트코인 유출 '증거물 관리지침' 위반 정황
경기북부청, 비트코인 유출 혐의로 40대 남성 2명 조사
- 권진영 기자, 양희문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양희문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2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증거물 관리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찰청의 '통합 증거물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사 중 확보한 가상자산 압수물은 경찰관서의 '콜드월렛'으로 전송받아 보관해야 한다.
이는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콜드월렛의 특성상 압수를 하더라도 소유자가 복구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다른 콜드월렛으로 빼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하지만 강남서는 2021년 수사 중 21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 22개를 임의로 제출받은 뒤 이를 강남서 전용 콜드월렛으로 전송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트코인이 유출된 시점은 경찰청이 콜드월렛 관련 증거물 관리지침을 신설한 뒤인 2022년 5월쯤으로 추정된다.
강남서는 수사 중지로 인해 코인 유출 사실을 4년이 지난 후에나 인지했으며, 현재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트코인 유출 경위와 과정 전반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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