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투자사기에 한국인 끌어들인 모집책, 1심 징역 7년
2024년 범죄단체 가입 후 팀원 적극 모집…"조직적 사기 편취"
재판부 "피해자 62명·피해액 80억원, 회복도 안 이뤄져"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캄보디아의 악명높은 범죄 지역 '망고단지'에서 투자사기 조직에 한국인들을 끌어들인 모집책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40) 씨에게 징역 7년 및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모집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조직원을 모집했고, 조직원들은 영업책 또는 고객센터 직원 등 역할을 맡아 투자사기 등을 통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만 62명이고 피해액도 80억 원에 육박하는 등 피해가 상당하다.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피해 액수에 비해 많지 않다, 또 실형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김 씨는 2024년 1월 캄보디아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꼬임에 넘어가 프놈펜 망고단지 범죄단체에 가입했다. 이후 그곳에서 조직원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2월엔 한국 지인을 국내 모집책으로 가입시켰으며, 그를 통해 5명의 범죄단체 영업 팀원을 모집했다. 한국에 있던 지인 등 2명도 영업 팀원으로 끌어들였다.
이 조직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주식으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그해 수개월간 피해자 62명으로부터 80억 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대마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 김 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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