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처갓집양념치킨 '배민온리' 계약 공정위 신고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시민사회단체는 배달의민족(배민)이 처갓집양념치킨(처갓집)과 체결한 '배민온리' 계약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단체는 24일 공정위에 '배민온리' 계약을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자율이라고 하지만 자율이 아니다"라며 "가맹점주들은 과도한 납품단가 부담에 배달 수수료 부담까지 이중으로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본사는 정작 배달앱 종속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배민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배타적 협약을 확대할 경우 경쟁 플랫폼이 소비자를 유인할 수단을 상실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배민의 시장점유율은 57.6% 수준이다.
박현용 법무법인 케이앤비 변호사는 "(배민온리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배민이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부당하게 배타적인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들은 배민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점주는 할인 쿠폰을 적용받지 못해 배민 내 다른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과의 경쟁에서 열위에 처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이 행위가 시장지배력이 큰 배민 내부 경쟁을 제한해 거래를 강제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봤다.
김대윤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배민 수수료 인하 및 쿠폰 지원 혜택은 3개월에 불과한 한시 조건으로 3개월 뒤 다시 수수료가 인상되고, 할인 쿠폰 비용 역시 가맹점주가 직접 부담하게 된다"며 "가맹점주가 타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해 배민 의존도가 심화하고 향후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했다.
신고대리인인 박정만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배민온리라는 이름부터가 배타적인 구속조건부거래를 피할 수 없다"며 "신고서는 배타적인 구속조건부거래를 그만두게 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갖는 사업자 지위 남용하는 걸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배민온리 정책을 폐지하고 진정한 업주와의 상생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중개수수료 비용 인하를 촉구했다.
배민온리는 지난달 28일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인 한국일오삼이 체결한 전략적 협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작업이다. 처갓집이 배민에 단독입점 하는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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