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없다'던 색동원 시설장, 드럼스틱 폭행 영상에 "혐의 인정"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안은나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 등을 받는 색동원 시설장이 드럼스틱으로 입소자를 폭행하는 폐쇄회로(CCT)TV 영상 이후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색동원사건 특별수사단은 수사 중 지난 2021년 12월 색동원 시설장 A 씨가 드럼스틱으로 여성 장애인을 30차례 이상 폭행하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선 '색동원 입소자와 아예 접점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하자 지난 4일 2차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해당 영상이 제출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