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TF, '北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영장 신청…"군사상 이익 해했다"
TF "무인기 침투로 남북간 긴장 조성"
형법상 일반이적죄 적용…무인기 총 4회 날려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군경합동조사TF는 20일 북한 무인기 관련 민간인 피의자인 대학원생 오 모 씨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날(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TF 관계자는 "(오 씨의 행위로)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며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시키고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군 및 국정원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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