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심사 종료…'묵묵부답'(종합)

2시간 영장실질심사…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 결정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권진영 기자 =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과 직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장 A 씨,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낮 12시 3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선 원장 A 씨는 '성폭행,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지',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우석대 심층 보고서 내용을 인정하는지'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 씨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던 B 씨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 차량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들어섰던 출석 당시와 다르게 A 씨는 양손이 묶인 채 경찰의 안내를 받아 이동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은 시간 나올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후 호송 차량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두 사람 앞에서는 '색동원 거주장애인 상습 폭행한 가해자를 구속하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규탄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A 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시설 내에서 불거진 장애인 성폭행, 폭행 의혹과 보조금 유용 의혹 등 두 갈래로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이 인천 강화군으로부터 받은 심층 조사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A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색동원의 과거 입소자 포함 87명의 장애인, 종사자 152명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낸 특정 피해자는 6명이며 추후 조사에 따라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