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도 '수요시위' 계속 "'위안부'피해자 법 개정 환영"

18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2.18 ⓒ 뉴스1 최지환 기자
18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2.18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환영하는 수요시위가 진행됐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18일 정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제174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열었다.

이날 수요시위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축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돼 온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에 대한 혐오와 모욕을 막기 위한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반복돼 온 역사 왜곡과 피해자 모욕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개입하고, 피해자를 향한 혐오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선언이자 최소한의 정의를 향한 출발"이라고 했다.

이들은 나아가 지난 2015년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한일합의 파기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한일합의를 체결했다"며 "피해자들의 존엄과 역사를 국가가 앞장서서 훼손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오랜 시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던 피해자 모욕과 역사 부정에 대해 국가가 처음으로 분명한 경계를 그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며 일본의 우경화와 전쟁국가화 시도, 그리고 그와 맞물린 역사 부정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1991년 8월 14일 최초 '위안부' 피해 사실 공개 증언을 계기로 매주 열리고 있는 수요시위는 보수 단체의 '모욕 시위'로 인해 장소로 옮겨 진행하다가 지난 11일 소녀상 앞자리를 되찾았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