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복궁 경비원 폭행한 중국인 송치…조사 직후 출국
- 신윤하 기자,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유채연 기자 = 경복궁 경비원을 폭행한 중국인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1일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향정원 인근에서 경복궁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폭행 혐의를 현장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했다. 경비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여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조사가 끝난 뒤 다음 날 출국했다.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형을 요하는 출국정지 요건을 갖추지 않아 출입국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입국 시 통보요청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향후 약식기소돼 벌금형 등이 선고됐는데도 이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배가 내려질 예정이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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