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유령 배당사고 유사…거래소 전반 조사해야"
경실련, 잔고관리 시스템·전사적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 촉구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 원대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업계 전반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빗썸의 이번 오지급 사고는 거래소 직원의 장부 수기 거래로 발생한 '팻핑거'(Fat Finger·수기거래 입력 실수) 사고라는 점에서 과거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 사고와 유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18년 삼성증권의 경우 주당 배당금 1000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담당 직원이 수기로 1000주(3만 9800원)를 오입력해 발생주식 수를 초과했다. 이로 인해 한국예탁결제원의 실물 잔고에도 없는 유령 주식을 허위 발행·배당해 논란이 일었다.
경실련은 "즉 발행·지급 과정에서 증권사의 고객 잔고 관리는 예탁기관의 실물 잔고와 청산거래소의 거래내역을 상호 대사하는 방식으로 전사적 내부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에 강제성이 없어 현재까지도 대다수 증권사에서 실시간 전자동으로 연동 가능한 잔고관리시스템 도입을 거부하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수기 거래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팻핑거나 불법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외부 예탁·잔고 대사 등 외부 통제를 받지 않고 '셀프 청산'에 의존해 실물 담보와 잔고 관리가 매우 불투명하다"며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일종의 '그림자금융' 구조로 사고 발생 시 사후 감독과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빗썸 사태는 거래소의 불투명한 담보 관리와 취약한 발행·청산 구조, 내부통제 실패가 비트코인 폭락 등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된 최초 사례"라며 "금융당국은 업계 전반의 담보 관리와 운영 실태 등 전사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 면밀히 검사해야 한다. 아울러 외부 감사가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자산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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