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라이더 13만명도 개인정보 유출…집단소송 시작
민주노총 지부, 1인당 10만원 위자료 소송…66명 참여
개보위, 쿠팡 안전조치의무 위반 2억7000만원 과태료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쿠팡이 고객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배달라이더들의 개인정보까지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이더 66명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등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츠는 2021년 배달라이더 13만 5000명의 개인정보를 무려 1년 3개월가량 유출했다"며 "당시에도 쿠팡은 '유출'을 '노출'이라 공지하며 사태 축소에만 급급했다"고 성토했다.
1차 집단소송에는 총 66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들은 "유출 상태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지속됐으며 쿠팡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도리어 외부 개발업체의 접속을 전면 허용해 일을 키웠다"고 했다.
쿠팡은 2019년 5월부터 '쿠팡이츠'를 운영하며 배달라이더 정보를 음식점에 전달할 때 실명·전화번호 대신 '안심번호'를 제공한다고 홍보해 왔다. 하지만 실상은 음식점 포스(POS)기에 이동 동선 정보까지 포함된 개인정보가 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한 음식점이 '라이더 개인정보가 보인다'는 문의를 접수한 후에야 수면 위로 드러났다. 라이더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에도 정확한 경위와 구체적인 손해를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쿠팡은 2024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 지연으로 과징금 2억7865만 원과 과태료 1080만 원 및 개선권고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소송 참여자들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며 "쿠팡이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하나하나에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의 일환"이라고 했다.
한편 쿠팡이츠 관계자는 "관련 처분은 수년 전 외부 업체의 과실이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2021년 11월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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