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앙선관위, 장애인 투표 편의 위해 제도 개선해야"
중앙선관위 "공정성·중립성 위해 임의 개입할 수 없어"
점자 선거공보·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종합계획 수립 권고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수의 장애인이 참정권 행사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단체는 구체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투표보조인 지원 △수어 통역 확대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원장은 점자형 선거공보는 선거운동의 일환이므로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 임의로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의 경우에는 투표 사무 상 어려움, 후보자 간 유불리 등 고려돼야 할 부분이 있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아닌 이상 기표하는 데에 장애가 없으면 투표 보조를 허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투표소는 지역 사회 내 임시 설비로 접근성 외 건물의 인지도, 교통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곳을 선정하기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했다면서도 실제 피해 사례와 해외 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정책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중앙선관위에 책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선거를 하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이 기표 행위가 어려운 경우 투표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범주에 정신적 장애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이나 토론회 등에서는 최소한 2명 이상의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수어 통역 방송을 공영방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과 사전투표소·투표소에 편의시설 설치와 장애인을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배치할 것을 함께 권유했다.
시·청각장애인 방송프로그램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예상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수어 화면의 위치 및 크기, 화면 내 배치 사항 등에 대해서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위는 수어 통역 확대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장애인 방송 제작 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힌 방미통위에도 최소한 2인 이상의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수어 통역 방송을 공영방송 전반으로 확대토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정책권고를 통해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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