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서, 흉기 이용 강력범죄 예방 위해 '무기류 자진 반납' 추진

오는 2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행
반납 무기류 연말 '일괄 폐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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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서울 금천경찰서는 오는 2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흉기 이용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총기 등 무기류 자진 반납 추진 시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반납 대상 무기류는 경찰서에서 소지 허가 받은 총기류(엽총·공기총·타정총 등)와 석궁, 도검, 전자충격기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주민이면 소지 허가 관서와 상관없이 누구든 금천서 범죄예방질서계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반납된 무기류들은 금천서 무기고에 보관 후 연말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자진 반납자에게는 시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질 계획이다.

백혜경 서장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번 시책에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금천구가 더욱 안전하고 평온한 지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