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놓친 '코인사기 공범'…檢, 30대 사이트 개발자 구속기소
檢 보완수사서 방조범 아닌 범죄공모 관계 입증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가상자산 사기 사이트를 제작해 피해자들로부터 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인우)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34)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미 구속기소 된 공범 5명과 공모해 지난해 3월부터 가상자산 스테이킹 상품을 미끼로 한 사기 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전문 기술 영역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단순 사기 방조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범들을 조사하던 중 이들이 해당 사이트의 기술적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사이트를 제작한 A 씨가 단순히 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범행 초기부터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존 사기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과 직접 면담하며 수사 상황을 공유한 뒤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 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 감정을 추가로 확보하고 경찰에 구속 영장 신청 검토를 요구했다.
이후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여해 보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 변소를 상세히 반박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송치 이후에도 기술 분야에 대한 치밀한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를 추가로 소명하고 기소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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