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농성' 노조 지부장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염려 없어"(2보)

법원 "혐의 인정·재범 않겠다고 다짐…증거 대부분 확보"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이 4일 오후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퇴거불응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노조원 2명과 연대 시민 10명 등 12명을 체포했다. 전날(3일) 경찰은 이들 가운데 고 지부장을 제외한 11명을 모두 석방하고 고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종호텔은 앞서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정리해고와 임금 반납 등을 조합원에게 통보했다. 노조는 이후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꾸리고 호텔과 소유주인 세종대학교 재단 등을 상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해 왔다.

정리해고 대상자 중 1명인 고 지부장은 지난해 2월 13일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336일간 고공 농성을 벌였고, 지난달 14일 이를 마무리했다. 고 지부장은 20여년간 세종호텔에서 요리사로 일했다.

이후에도 공대위가 호텔 로비에서 연좌 농성을 하자, 호텔에 입점한 개인사업자 측이 로비 점거로 영업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