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사원 압수수색…최재해 전 원장 軍기밀 유출 혐의 입건(종합)
최재해 등 7명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유병호 직권남용 혐의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관련…군사Ⅱ급 비밀 무단 유출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 혐의가 드러나 고발된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11시부터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24일 최 전 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은 고발 직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는데, 이번 강제수사 대상에서 이들의 주거지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감사원 TF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감사와 관련해 전반적인 절차를 점검하고,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개됐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군사 Ⅱ급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비공식적으로 배포되거나 언론에 유출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감사원 TF의 설명이다.
감사원 TF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은 2022년 보안 심사 없이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합참)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포함해 사건 관련한 상세한 타임라인이 담겼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공개가 가능하지만, 당시 감사원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듬해 10월 감사위윈회는 감사결과를 비공개로 결정했지만, '감사결과 보도자료'가 재차 배포됐다.
유 전 사무총장은 취임 이후 성향이 다른 간부들에 대해 감찰을 강행하거나 대기발령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의혹도 받는다. 그는 감찰을 하면서도 그 대상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유 전 사무총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자 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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