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진실화해위 2월 26일 출범…조사 범위·권한 등 확대
과거사정리 기본법, 29일 제2차 본회의 통과
형제복지원·한총련 사건 등 조사 가능해져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다음 달 3기 진실화해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한다. 3기 진실화해위는 2기와 비교해 한층 폭넓은 대상에 대해 강화된 권한을 갖고 조사할 예정이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월 26일 제3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하게 됐다.
3기 진실화해위는 2기에 비해 조사 대상의 범위가 확대됐다. 진실규명 범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했거나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됐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 추가됐다. 진실규명 범위에는 3호(집단희생)와 4호(인권침해) 사건에 고문, 구금이 추가됐다.
2기 진실화해위가 활동 종료를 앞두고 발간한 종합보고서에서 '신청사건 위주의 조사로 인해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과 해외 입양 같은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한계로 꼽았다. 3기 진실화해위는 대규모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 셈이다.
4호 사건의 조사 기한 역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 시기까지'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1996년 발생했던 '한총련 사건' 등 1999년 이전 발생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사 권한도 한층 강화됐다. 개정안은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고발 및 수사 요청 권한을 보장하고 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2기에서 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유해 발굴 사업의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됐다. 진실화해위법 제27조는 유해 발굴 부서 설치, 유해 시료 채취 및 유전자 검사, 필요시 손실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진실 규명 결정 사건의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별도 법률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남겼다.
3기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조사 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으로, 2회에 한정해 각각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위원은 △대통령 지명 3명(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국회의장 1명 △여야 각 4명(상임위원 각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기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2기 진실화해위의) 청산 작업이 끝나는 26일 3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함으로써 공백 없이 기록이 3기로 넘어가게 됐다"며 "행정적인 비용, 시간 등의 비효율을 줄이고 연속성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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