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강도 피해자 알고 보니 피싱조직 전달책…제발로 신고해 구속
같은 조직 환급책이 변장하고 접근… 흉기 협박해 1500만원 갈취
경찰, CCTV 분석 등 통해 관련 사실 파악…"여죄 등 추가 수사"
- 박동해 기자,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권진영 기자 = 노상 강도에게 금품을 갈취당했다고 신고한 피해자가 알고 보니 피싱범죄로 갈취한 돈을 빼돌리던 전달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22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 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은 '피해자' 신분이었다. 지난달 29일 A 씨가 송파구의 한 노상에서 흉기를 든 2명의 피의자에게 위협당해 1500만 원을 갈취당했다는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48시간 만에 피의자 B·C 씨(3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지난 9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증언 등에 이상함을 느낀 수사팀은 다시 세세히 사건 기록 등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A 씨와 B·C 씨가 대면해 돈을 주고받는 장면이 담긴 CCTV 등을 확보했다.
알고 보니 B·C 씨는 A 씨가 속한 조직의 환전책이었다. B 씨 등은 A 씨에게 돈을 전달받아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다가 욕심이 나기 시작했고 돈 전부를 챙기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로 변장을 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것이다.
마침 범행 당일이 A 씨가 피싱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전달해 주기로 한 날이었고 동선을 잘 알고 있었던 B 씨 등은 변장한 채 접근해 돈을 뜯어냈다. 이들의 정체를 알지 못했던 A 씨는 경찰에 자진해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A 씨의 신고 덕분에 경찰은 이들 3명을 모두 검거하고 추가로 이들 조직에서 활동하던 또 다른 전달책인 20대 여성 1명을 추가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수사팀은 앞으로도 피의자들의 여죄 및 추가 공범에 대해 계속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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