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족 "특별법 개정안 통과 다행…나머지 개정안 논의도 필요"

'2차 가해 방지'만 통과…공소시효·손배 청구 개정안, 행안위에
"행안위, 취사선택해 통과시켜…논의 속히 이어가야"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손해배상청구권·공소시효 관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논평을 내고 "뒤늦은 법 개정이지만 이제라도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소관 상임위에서 발의된 여러 개의 특별법 개정안 중에서 이해식 의원안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국회는 다른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속히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는 2차 가해 방지, 치유 휴직 신청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담긴 권칠승 민주당 의원안과, 이태원 참사 관련 공소시효,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정지의 내용을 담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세 개 개정안이 각각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에도 행정안전위원회는 세 개 법안 중 이해식 의원안만을 취사선택하여 통과시켰다"며 "행안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이해식 의원안만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참사 발생 3년이 지났고, 유가족 중에는 외국인 등 배보상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인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며 "뒤늦은 진상조사와 정부 합동감사 등의 실시로 징계나 문책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경우를 충분히 다 적발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안위는 이제라도 나머지 두 개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속히 이어가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