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전 보좌진, '텔레그램 무단 유출' 김병기 아내 추가 고소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배우자 이예다 씨가 22일 오후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배우자 이예다 씨가 22일 오후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진이 김 의원의 배우자 이 모 씨를 추가로 고소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날(26일)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이 이 씨를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은 김 의원 측이 보좌진의 대화 내역을 불법으로 입수했다며 김 의원을 고소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SNS에 전 보좌진 6명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하며, 보좌진이 나와 가족을 험담해 직권 면직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전 보좌진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탈취한 당사자가 김 의원의 배우자인 이 씨인 것으로 보고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