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반말 시비 1명 흉기 들자 1명은 가스총 쐈다…구속된 사람은

지인관계 2명, 식당서 다툼…주방 도구로 위협한 6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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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갖다 반말·욕설을 이유로 시비가 붙자,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에 맞서 가스총으로 대응한 남성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영광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 모 씨, 공공장소흉기소지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8시 10분쯤 구로구 구로동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각각 흉기와 가스총으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박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이에 격분해 가지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을 땅바닥과 허공을 향해 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정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박 씨에 대해선 "흉기를 소지한 채 협박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사기를 땅바닥 또는 허공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박 씨의 주거 및 가족관계가 일정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박 씨가 범행에 관련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로경찰서는 지난 2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