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은 성적순' 사관학교…인권위 "생도 사생활 침해, 개선하라"
생도 간 지도시 폭언·쪽창 통한 사생활 침해 등 개선 권고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해·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학업 성적을 이유로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규정은 고쳐져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3개 사관학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방문조사를 지난해 4월 개시했다. 이번 방문조사는 사관학교 생도의 인권상황에 대한 첫 전수조사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사관학교 생도 전원 175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중 159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사관학교에서 공통으로 △학업성적, 영어점수 및 체력 검정 등과 연계한 외출·외박 제한 △생도 간 지도 시 폭언, 허가되지 않은 집합, 이중 처벌 △공군사관학교 생활 호실 출입문에 설치된 쪽창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개선사항이 발견됐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3개 사관학교장에게 외출·외박제도 운영에 있어 성적과 연계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사관학교의 연간 필수 교육 과정에 사관생도 상호 간 폭언·욕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이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군사관학교장에겐 생활 호실 쪽창으로 인해 사관생도들의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사관학교 생도는 선후배 및 훈육 요원들과 기수에 따른 상하 관계가 거의 평생 동안 지속되는 등, 인권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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