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6모 수학 있는 분?"…교사·강사 학평·모평 문제지 사전 유출

경찰,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학원 강사 43명 등 총 46명 송치
위법 알면서…내신 반영 안되는 모의평가란 이유로 가볍게 여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 제공)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의 문제지와 정답·해설지가 봉인된 봉투를 사전에 개봉해 유출·유포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 강사 43명 등 총 46명을 공무상비밀봉함개봉, 고등교육법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지난해 6월 4일 학력평가 고1 영어 영역 정답이 SNS 채팅방에서 유출된 사건의 수사를 의뢰받아 수사하던 중 장기간에 걸쳐 문제지 및 정답·해설지 유출·유포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현직 고등학교 교사 A 씨와 학원강사 B 씨는 대학원 선후배 사이로, B 씨의 학원 수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시도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봉인한 문제지, 정답·해설지 봉투를 권한 없이 개봉했다.

A 씨와 학원 강사들은 2019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4차례 시행된 수능 모의평가에서 학원 수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제 공개 시점 이전에 문제지를 유출·유포하기도 했다.

고등교육법은 수능 모의평가의 문제 공개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 매 교시 종료 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학원 강사들은 이미 포화 사교육 시장에서 강사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른 강사들보다 먼저 문제지 등을 획득해 해설 강의에 이용했다.

이들은 위법한 행위임을 알면서도, 내신 등에 반영되지 않는 모의평가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유출·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금융거래 내역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들은 학연 등 친분이나 자료 공유 차원에서만 문제지 등을 유포한 것으로, 그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거나 시험 응시생에게 문제·해설지를 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문제지 및 정답·해설지의 보관 관리, 개봉·공개 시점 등은 실시 요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이에 따라 관리되지 않았고 학교의 시험 관리 책임자와 학원에 파견된 감독관도 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 협의해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