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北 무인기' 피의자 3명 압색…李대통령 지시 11일만(종합)

항공안전법 위반 등 적용…"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며 한국 측에서 보냈다고 설명한 무인기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이 민간인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 관련 수사를 지시한 지 11일 만이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21일 오전 8시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TF가 피의자로 입건한 3명은 △본인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힌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그와 함께 무인기 스타트업 A사를 창업한 장 모 씨 △A사의 이사로 활동한 김 모 씨로 알려졌다.

오 씨의 경우 지난 16일 직접 방송에 출연해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냈으며 자신의 대학 후배인 장 씨에게 무인기 구매 및 개량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 씨는 그동안 '한국대학생포럼' 등 보수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약 6개월간 뉴스 모니터링을 위한 무급 인턴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 대표인 장 씨 역시 지난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오 씨와 비슷한 시기에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TF는 지난 16일 장 씨를 용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피의자들에 대해 이뤄졌는데,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바뀐 것은 경찰이 혐의를 특정해 이들을 정식으로 입건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한국 측 무인기 침투를 규탄하는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성명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깉은 날 이 대통령은 무인기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군·경은 지난 12일부터 30여 명 규모의 합동조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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