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혜훈 갑질' 진정 종결…"당협위원장은 사인, 조사대상 아냐"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긴급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20일 '임신 중인 구의원을 이 후보자가 괴롭혔다'는 취지의 진정 사건을 지난 12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진정은 지난 6일 인권위에 접수된 뒤 7일 조사관이 배당됐다.
인권위가 사건을 종결한 데는 '갑질 의혹' 당시 이 후보자의 신분이 영향을 미쳤다.
'임신 중 갑질 의혹'을 제기한 손주하 국민의힘 서울 중구 의원이 이 후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2024년 당시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구 당협위원장'을 지내고 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당시 이 후보자가)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민간인이어서 조사 대상이 아니라 각하된 것"이라며 "('갑질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국회의원이었다면 검토가 더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받은 차별행위'를 인권침해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진정 제출 또는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인의 괴롭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6일 서울 중구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철회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해 권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을 했다.
당시 이 시의원은 손 의원의 폭로를 거론하며 "손 의원은 임신 중임에도 이 후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유산의 위기까지 겪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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