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입' 민간인…尹과 같은 '일반이적' 혐의 적용될까
"외환죄 예비음모 적용 가능"…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 위반 소지도
군경합동조사 TF "현행법, 정전체제, 남북관계 검토해 필요 조치할 것"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최근 북한 침입 무인기를 날려보내거나 만든 민간인 용의자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16일 30대 민간인 남성 A 씨를 소환 조사했다. A 씨는 무인기를 제작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A 씨와 서울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인 30대 민간인 남성 B 씨는 16일 채널A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북한에 3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무인기를 날린 이유에 대해 "(북한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해 보려고 드론을 날렸다"며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날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우리 군을 찍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것만 보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일반이적 혐의가 이들 용의자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형법 제99조에 규정된 일반이적죄는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 행위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면서 이들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 일각에는 B 씨 등 민간인 용의자들이 군사적 긴장을 불필요하게 높일 수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의 군사적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 같이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여권에서도 A 씨와 B 씨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비슷한 시기에 근무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이들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법무법인 한뜻의 김정원 변호사는 "북한에 추락한 무인기에 우리 군사시설 등 사진이 담겨있지 않는 이상, B 씨가 오염 측정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일반이적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서는 군경합동조사 TF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가 확보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한 특검팀은 2024년 10월과 11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적의 전략적 무력 실시',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 내용이 담긴 여 전 사령관 메모를 확보했었다.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군사 긴장이나 무력 충돌 등을 유발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면 외환죄 예비음모 등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법은 북한으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주장대로 이 무인기가 접경지역에서 이륙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면, 신고 여부 및 무인기의 중량 등에 따라 비행제한공역을 규정한 항공안전법의 위반 소지도 있다.
한편, 군경합동조사 TF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행법, 정전체제,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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