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딸 한 명만 걸려라' 위협글 작성자 40대男 특정…경찰 "검거 예정"
"장난·호기심 범행 변명…민·형사상 책임 벗어날 수 없는 중대 범죄"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을 위협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게시자를 특정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개딸 하나 뒈졌다. 빙판에 면상 갈아버린다. 한 명만 걸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 글의 작성자를 40대 남성으로 특정했으며, 조만간 그를 공중협박 등 혐의로 검거할 예정이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흉기 난동이나 폭파 예고 등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적 혼란을 키우는 범죄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중대위협 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무관용 수사를 하며,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묻고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노원구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 사제폭탄을 터트리겠다는 글을 올린 10대 남성은 그다음 날 공중협박 등 혐의로 검거돼 이달 2일 송치됐다.
당시 수십 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투입돼 일상적인 치안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겼다. 이에 경찰은 약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된 이상 폭탄테러 예고로 (팬 미팅) 취소를 유도한다'는 글을 올린 10대 남성이 같은 달 22일 검거됐다.
같은 달 11일 자신의 SNS에 '홍대입구역 인근 쓰레기통에 3억 원을 넣어놓지 않으면 서울 시내 주유소 중 한 곳이 폭파한다'고 적은 10대 여성은 16일 붙잡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실제 실행 의사 없이 단순한 장난 또는 호기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으나, 민·형사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교란하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나아가 전 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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