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일 '김병기 금품 수수 탄원서' 전 동작구의원 소환 조사(종합)

"2020년 총선 당시 3000만 원 금품 수수한 뒤 반환"
관련자·고발인 조사 계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2.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2023년 12월 관련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전직 동작구의원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전후 지역구의회 공천을 대가로 전직 동작구의원인 A 씨와 B 씨로부터 3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가 3~5개월 만에 이를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해당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해 당 대표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탄원서에는 2020년 3월쯤 김 의원 부부와 A 씨 부부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의 배우자가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리 준비한 1000만 원을 건네자,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이 담겼다.

이후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구의원 C 씨가 A 씨에게 연락해 '그때 말한 돈을 달라'고 했고, C 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같은 해 6월 C 씨는 A 씨에게 1000만 원을 다시 돌려줬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른 전직 동작구의원 B 씨가 탄원서에 적은 부분에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됐다. B 씨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 정치자금 지원을 요구받았고, 김 의원의 집을 방문해 현금 2000만 원을 김 의원 배우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적었다.

이후 김 의원의 아내는 B 씨를 따로 불러 '딸 주라'며 새우깡 한 봉지를 담은 쇼핑백을 건넸고, 쇼핑백 안에는 2000만 원이 담겨있었다고 탄원서에 밝혔다.

이수진 전 의원(동작을)은 이 탄원서를 받아 당대표실을 통해 윤리감찰단에 넘겼으나 사건이 묻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소환해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자세한 사실관계 등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은 지난해 11월 이 탄원서를 서울 동작경찰서에 제출했으나 두 달가량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경찰은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자와 고발인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경찰은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8일 A 씨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에도 이번 주 내내 관련자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물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