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이 책임져야"…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시행령 폐기 촉구

"원청교섭 구조 반드시 쟁취"…'교섭 창구 단일화' 시행령에 반발
1365개 사업장 의견서 청와대에 전달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민주노총이 신년 기자회견을 연 모습. 2026.1.7/뉴스1 ⓒ News1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유채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교섭 창구 단일화로 논란이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원청교섭 구조를 반드시 쟁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서 문제 삼아온 '교섭 창구 단일화'를 정부가 시행령에서 유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3월 10일 정식 시행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이윤을 독식하면서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원청을 향해 노동자들은 치열하고 처절한 싸움을 해왔다"며 "그 투쟁의 결과물로 원청 교섭 근거를 마련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이를 훼손하려 한다면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모든 산별 노조와 함께 원청 교섭을 준비하고 있으며, 3월 10일을 기점으로 모든 사업장이 함께 교섭을 요구하고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공무직법 제정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한 작업중지권 입법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통해 노동자라면 누구나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고,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외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며 "공무원과 교사에게 강요된 정치적 침묵을 끝내기 위한 온전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차별을 겪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공무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산하 1365개 사업장이 서명한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의견서엔 노조법 시행령이 폐기돼야 한단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의 취지는 실질적 사용자이면서도 노동관계법의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 원청 사용자에게 사용자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된 노조법 시행령은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원청 사용자에게 사용자로서의 교섭 의무와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