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한 시민단체 조사

조희대 대법원장. 2026.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2026.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경찰이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국민의힘해체행동과 서울의소리 등 단체 관계자들은 6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같은 날 오후 전원합의체로 회부됐고, 불과 이틀 만에 최종 합의가 완료돼 일주일 후인 5월 1일에 파기환송 선고가 이뤄진 희대의 졸속 재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관들이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이틀 만에 모두 읽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재판기록을 모두 읽지 않고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렸다면 판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조희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을 경찰청에 출석시켜 직접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