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횡령 혐의에도 김병기 측근 단수공천…배우자 법카 대가 의심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2022년 지선 당시 1심 선고 앞둬
2주택 보유해 공천 부적격자 의심도…김 의원 측 각종 의혹 일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2.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에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빌려준 의혹을 받는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고, 다주택을 보유하고도 단수 공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은 지난 2022년 4월 22일 서울 동작구 나 기초의원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당시 김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간사를 맡았다.

같은 해 6월 1일이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조 전 부의장은 구의원 정수가 2명인 선거구에서 김효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표를 받아 구의회에 입성했다.

문제는 당시 조 전 부의장이 업무상횡령, 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조 전 부의장은 2012년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 신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하며 조합원에게 "7000만 원을 조합에 내지 않으면 아파트 소유권을 공매하겠다"고 공갈한 혐의로 2021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2023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의장은 다시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2024년 7월 이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또한 조 전 부의장은 당시 2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민주당 공관위가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한 '투기 목적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의혹도 받았다.

2022년 3월 서울시보에 게재된 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고에 따르면 조 전 부의장은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84.97㎡)와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59.48㎡ 중 29.74㎡)를 소유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 측은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에서 부동산 관련 검증을 했고, 이를 통과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 전 부의장은 자신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김 의원의 배우자인 이 모 씨에게 전달해 사적으로 쓰도록 한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정치권 일각에선 조 전 부의장이 공천을 받은 대가로 자신의 법인카드를 이 씨에게 쓰도록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 전 부의장은 2022년 7월 11일 동작구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는데, 바로 다음 날인 12일부터 김 의원의 배우자가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100만 원 이상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김 의원의 해당 의혹을 포함해 13개의 혐의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통합 수사에 나섰다.

김 의원 측은 혐의들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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