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각역 3중 추돌 택시기사 영장 기각…"약물 복용 다툴 여지 있어"(종합)

법원 "약물 복용으로 인한 사고인지 다툴 여지 있어"
3중 추돌 사고로 1명 사망…약물검사시 '모르핀' 양성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 택시 운전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 등 치사상·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신윤하 기자 =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내 1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70대 택시 운전자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70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진술 태도, 연령,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 판사는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보행자, 전신주를 추돌한 뒤 좌측으로 회전하며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A 씨를 포함해 총 15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그중 40대 한국인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망자 이외 생명에 지장이 있는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음주 검사 시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모르핀의 경우 감기약 등 처방약에서 검출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