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공사하면서 장애인은 나몰라라…인권위 "차별"

승강기 대체 수단 마련 안 한 아파트 측 "방법 마땅치 않아"
의료시설·관공서 접근 막힌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도 제한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에서 열린 전역사 1역사 1동선 확보 기념행사에서 교통약자 대표가 신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공사 기간 중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체 장애 1급 장애인 A 씨는 거주 중인 아파트의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중 승강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안내문과 방송을 통해 공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지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장애인 및 고령자들은 양해가 되었고 진정인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마땅치 않았다고 답했다.

인권위 현장 조사 이후 아파트 계단에 3층 간격으로 쉬어갈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는 등 해결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게 피진정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공동주택 등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2주가량 계단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보행에 불편을 겪는 환자 등의 불편과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로 판단했다.

특히 A 씨는 의료시설, 관공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소로의 접근뿐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서비스도 제한되어 그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장애인 등 보행에 불편함이 있는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승강기 관련 공사 일정을 사전에 협의 조정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원봉사자 그룹을 통해 식료품을 전달하고,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노후 승강기 교체 등의 공사 기간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에 불편함이 있는 입주자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실시하거나 시설주를 지원하는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