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수사' 경찰, 한차례 송치 후 숨고르기…전재수 재소환 등 주목

전담수사팀, 지난달 10일 수사 착수…前비서실장 등 관계자 줄소환
진술·증거 토대로 혐의 입증 나서…전 의원, 금품 수수 의혹 일축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 2025.12.19/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차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 송치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을 분석한 뒤 조만간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소환 등 관련 정치인들의 조사에도 관심이 모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일부 핵심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후 숨고르기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국수본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해 12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한국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같은달 31일 송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공범으로 송치된 한 총재, 정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등 3명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송 전 회장은 2019년 1월 통일교 관련 UPF 자금 1300만 원을 개인 명의로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1인당 100~300만 원씩 나누는 등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앞으로 한 총재 등을 정점으로 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경찰은 공소시효에 쫓겨왔지만, 송 전 회장이 기소되면서 한 총재 등 3명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돼 경찰이 보완수사를 할 시간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실제 국수본은 지난달 10일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이첩받은 통일교 관련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3주가 속도전을 펼쳐 왔다.

경찰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의혹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전담수사팀은 편성 이튿날인 11일 윤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이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초기인 지난해 8월 "통일교 측이 2018~2020년쯤 여야 정치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 사건 핵심 인물이다.

특히 그는 2018년쯤 전 의원에게 2000만 원의 현금과 명품 브랜드 불가리 또는 까르띠에 시계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수사팀은 이첩 5일 만인 지난달 15일에는 경기 가평군 소재 통일교 성지인 천정궁을 비롯한 10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도 포함됐다.

같은달 17일에는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 총재에 대한 접견 조사가 이뤄졌다. 전담팀은 한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한 총재를 상대로 윤 전 본부장을 통해 여야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후 경찰은 통일교 관계자를 잇달아 부르며 의혹을 둘러싼 '퍼즐 맞추기'에 돌입했다. 지난 3주간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전 통일교 총무처장 △전 통일교 회계부장 △전 천주평화연합(UPF) 한국회장 △전 통일교 한국회장 등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다수의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만큼, 조만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한 차례 소환조사를 했던 전 의원을 조만간 다시 불러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인 만큼 전 의원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경찰 측도 "수사팀도 공소시효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알려진 시계의 정확한 가액을 산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계 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수수 금액이 3000만원을 넘는데, 이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해지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수뢰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최대 15년까지도 적용가능하다.

다만 전 의원 등은 금품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경찰에 출석하던 과정에서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단코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역시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archi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