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하는 차만 골라 '쾅'…30대 보험사기 일당 '집행유예'
양천·영등포 등 일대 범행…치료비 등 명목 1억 7000만원 편취
재판부 "보험제도 근간 흔들어…도덕적 해이 조장해 죄질 나빠"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 서부지역 일대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주시하다가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최 모 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30대 일당 3명에게는 징역 6월~1년 2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양천구·영등포구·구로구 등지에서 7차례에 걸쳐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 씨 일당은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려 하고, 수리비 견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치료비·합의금 등 약 1억 7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교통사고를 내기 좋은 장소를 미리 물색하며 범행을 일정 기간 준비했다.
재판에 출석한 수리기사는 피고인들이 사고를 낸 뒤에는 견적서에 기재된 수리 항목 중 최소한의 부분만 수리를 의뢰하고, 파손된 차량을 한참이나 운행하다가 정비소를 찾았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죄질이 나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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