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인 '서약서' 받는 군사법원…인권위 "양심의 자유 침해 소지"

"군사법원, 서약서 대신 안내사항 확인서 제출받아야"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군사재판 방청인이 군부대 내의 군사법원에 출입할 때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확인서'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2일 방청인의 군사법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군사법원의 영외 출입문 설치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 A 씨는 부대 출입 절차가 지연돼 군사 재판을 방청하지 못했다면서 양심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알권리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군사법원 재판 방청을 위해 법정에 입장하려고 할 때 군사법원으로부터 서약서 제출을 요구받았고 군사법원이 방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상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당시 군사경찰 병사 2명이 A 씨가 법정에 입장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방청을 제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군부대 출입 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도 없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현행 군사재판 방청 환경은 헌법상 알권리와 재판공개원칙의 실질적 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서약서 제출 요구 대신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 사항 및 확인서를 제출받고 복사본을 방청인에게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청인의 군사법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군사법원의 영외 출입문 설치 등 중장기 로드맵' 등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