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동 아파트 화재' 70대 경비원 검찰 송치…'담뱃불'이 원인
중실화 및 중과실치상으로 불구속 송치
- 권진영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김종훈 기자 =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 경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상 등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를 지난 2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실화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화를 범한 경우를 뜻한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5시 33분쯤 신월동의 9층짜리 아파트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당시 연기를 흡입한 주민 5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피해자 중 2명은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재산 피해로는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등 18대가 소실됐다.
소방 당국은 인원 313명, 장비 90대를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서 약 2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불길을 잡았다.
A 씨는 경찰에 '피우던 담배 때문에 불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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