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의혹' 김병기 장남,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 피고발
서초서, 29일 고발장 접수
김 씨, 국정원 업무 의원실에 대신 부탁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장남이 국정원 재직 중 비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김 원내대표의 장남 김 모 씨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국정원 재직 시절 김 원내대표의 의원실에서 근무한 보좌진에게 연락해 해외 정상급 귀빈의 방한 가능성과 기업 측 입장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관 A 씨는 지난 27일 장남 김 씨가 지난해 8월 국정원 업무를 의원실에 부탁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김 씨는 보좌진에게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가 한화생명과 한화오션에 방문한다는 정보의 진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좌진은 한화그룹에 관련 사실을 문의한 뒤 김 씨에게 답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폭로에 대해 "아들의 직무가 뭔지 알지 못한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원내대표와 그 가족들은 각종 비위 의혹으로 검·경에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됐다.
서울 동작경찰서에는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 등의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서울중앙지검에는 김 원내대표 등의 뇌물수수(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 밖에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원내대표와 가족이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과 공항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 수사 중이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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