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데 외국인이라고 채용서 배제한 쿠팡…인권위 "차별"
인권위 차별 시정 권고 수용 않아…"평등권 침해"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서비스(CLS)가 배송사원 채용 절차에서 취업에 제한이 없는 영주권자임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절차에서 배제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쿠팡 측은 배송 사원 등의 채용 절차에서 외국인을 배제했다.
쿠팡은 △외국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고, 한국의 지리적 특성 및 주거환경 파악 등에 낯설어 업무 수행이 어렵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가 필요하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운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한 지원자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에 지원해 건강검진까지 통과했으나 운전 테스트 당일 채용 담당자로부터 '외국인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최종적으로 채용이 거절된 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4년 1월 국적을 사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거부된 진정인에게 적절한 손해를 배상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배송 업무에 고도의 언어능력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배송사원은 국내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A 회사의 운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므로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우리나라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 기회를 처음부터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취업 관련 체류자격 등 비자 확인은 간단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쿠팡의 조치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CLS는 외국인 채용 전면 확대 등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말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2025년 11월 19일 피권고회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 및 제50조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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