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의 폐기하라"…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한일 합의 10년…정부 등록 피해자 6명 남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오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체결 10년을 맞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합의 전면 무효화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의기억연대·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소녀상테러극우단체대응 공동대책위 등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역사 부정 세력의 역사 왜곡과 혐오 선동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15 한일합의'는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이루어진 정치적 합의로 상당수 피해자가 반발했다"면서 "이면 합의로 피해국인 한국 정부에 '성노예'라는 단어를 쓰지 말 것, 소녀상을 없애도록 힘쓸 것까지 요구한 철면피한 합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일본 외교청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일본 정부의 반성 없는 태도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지난 10년간 2015 한일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강변하며 유감 표명 없이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삭제하는 등 뻔뻔하게 나서고 있다"고 했다.

또 "잘못된 합의의 가장 큰 후과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가해국 일본이 아닌 피해국 한국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사실상 사문화된 합의는 더 이상 존중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폐기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일본 정부와 극우의 역사 지우기에 조응하듯 국내에서도 극우·역사 부정 세력들이 나타났다"며 "이들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는 6명뿐"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2023년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승소 원고인 이용수 할머니가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 문제해결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일 합의는 한일 수교 50주년인 2015년 12월 28일 체결됐다.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뒤 25년 만의 일이다. 타결안은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일본 총리의 사죄와 반성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지원 사업 등을 골자로 한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