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 60억 추징 이어 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송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남편도 불구속 송치

배우 이하늬가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윗집 사람들’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배우 이하늬 씨 부부가 소속 연예기획사를 10년간 미등록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하늬 씨와 남편 장 모 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5년 '주식회사 하늬'로 기획사를 설립하고 2018년과 2022년 거듭 사명을 교체했다. 현재 기획사명은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팀 호프)'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바 있다. 이 씨 측은 당시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라며 "전액 납부했고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realkwon@news1.kr